[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검사를 차별화하고 금리·수수료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선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를 위주로 살필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금리·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하던 종합검사 주기는 2~3년마다 한 번씩으로 줄여 피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신 상시 감시를 강화해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검사반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5영업일 이상 사전 준비 기간을 둬 중점적인 점검 사항과 관련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진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허위·부실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받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해킹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은 검사를 마치고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하고, 조치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선진화 방안에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검사 절차가 투명해지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검사에서 서민과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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