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한상의, 관계회사제도 개선 건의

"中企 혜택 못받는 사례 발생"…정부ㆍ국회에 건의문 전달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실제로 중소기업이지만 관계회사제도 시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제한된 중소기업 지원예산 내에서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관계회사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을 배려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업체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 200명인 A 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240명(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을 합한 440명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A 기업은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이 사라진다.

건의문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며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속기업이 관계회사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상시 근로자수나 매출액 등의 100%를, 50% 미만이면 지분비율만큼 합산하는데 지분비율이 50%를 넘더라도 100%가 아닌 그 비율만큼 합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140여개의 지원이 중단되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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