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신용카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아니다"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자선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금공제 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후원금도 현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1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10만원 초과)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으면 이중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자선단체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기부자들이 크게 늘고 있고, 이들로부터 카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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