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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굴의 며느리`에 대해 "드라마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폭력장면과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 및 저속한 표현과 특정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경고'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불굴의 며느리`는 여자주인공이 남편과의 사별 후 어려움을 이기고 쇼핑호스트로 성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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