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인 창조기업 키워 매년 2만개 일자리 창출

공동창업도 '1인기업' 포함, 상시 근로자 채용도 가능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공동 창업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되고, 1인 창업기업에 상시 근로자 고용도 가능해진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과 전통식품 제조 등 일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4월 제정)에 따라 창업 시 조세특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동창업도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되고 상시 근로자 고용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개최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공동 창업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1인 창조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2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2010년 24만개였던 1인 창조기업을 2013년 3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매년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리나를 개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팔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밖에 전기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 계측기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 승인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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