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수출입 수산물 검역시 부과되는 검역신청 수수료 2만원이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수출입업자 및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말까지 관련 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정부에 입법예고를 의뢰 중이며, 정상 추진될 경우 10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검역신청건수가 연간 2만여건에 달하므로, 이번 조치로 면제되는 수수료가 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도 가능해 선진화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