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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 경찰서 관계자는 24일 고소인 김씨가 고소취하 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흔히 폭행 혐의라고 통칭해 부르지만 명확히 얘기하자면 고소인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상해 혐의로 분류된다”면서 “상해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는 참작 사유일 뿐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수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어 임재범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모씨는 임재범과 그의 경호원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4일 고소취하했다.
이에 임재범 소속사는 당시 “고소인과 임재범이 서로 오해를 풀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린 친구(김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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