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 심의 결과를 놓고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SM엔터테인먼트는 그룹 SM 더 발라드의 곡 '너무 그리워'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 가사 때문에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SM 측 최정규 변호사는 "승소는 당연한 결과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심의 규정을 보면 술의 효능이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경우 제재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근거없는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SM의 승소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심의 기준에 대한 가요계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술' '담배' 등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에 대해 잇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해당 가수들의 팬들은 그간 심의기준을 문제 삼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기며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
한 가요관계자는 "K-POP은 글로벌화 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심의기준은 시대착오적이다. 창작을 위축 시키는 과도한 심의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