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면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도 대폭 확대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요 지원제도의 일몰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정이 지난달 3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청년취업 지원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만 15~29세 취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말 종료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지난 세제지원에서는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못한 청년이 6월말까지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회피하고 대기업에만 입사하려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에게 보다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행 EITC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천7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당정은 이 규정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4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일몰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를 3년 더 연장하고,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90%) 적용기한과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세 면제기한을 각각 2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께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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