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참여 가능해져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항만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6일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로 한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해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국유지를 최장 40년까지 임대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만들어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임대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임대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항만에서 대형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돕는 예선 영업자들이 파업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현행법상 예선업 등록이 금지된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설비를 항만시설에 포함시켜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사용료 징수가 더 강화되게 됐다. 이전에는 사용료를 체납해도 행정제재가 곤란했다.

또한,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해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항만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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