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의회, 서울메트로 이무영 본부장 사퇴해야

김은혜 기자

[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지난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물의를 일으킨 이무영 서울 메트로 지원관리본부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5일 시의회 교통위 제233회 임시회에 참석한 전철수 의원(동대문 1)은 이 본부장이 주민투표와 관련 경기도 주민으로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로서 공직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처럼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본부장이 오 시장 개인을 위한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 시민의 봉사자가 되어야하는 공직지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익환 서울 메트로 사장은 “그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나도 문자를 받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그건 큰 실수였다. 물의를 일으켜 정말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이무영 본부장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현 주민투표법 제21조에는 주민투표권을 가지지 못 한자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주민투표법 제28조 5항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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