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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분쟁에 시달렸던 에이미가 오병진에게 사과했다.
에이미는 지난 6일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오빠 미안해요”라며 오병진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사과글을 게재했다.
에이미는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 사업이 잘 될 때 주변의 수많은 이간질. 뭐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다"며 "시간이 지나고 집에만 있으면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 소송 이후 남아 있는 것은 많은 깨달음과 상처, 후회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젠 정말 많은 것들 알 것 같아요. 내가 철이 없었던 것도 시간이 지났지만 사과하고 싶어요. 말 못한 미안함. 여러가지 생각들 그리고 깨달음”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오빠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어”라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예전처럼 따뜻한 커피 마시며 좋은 얘기들만 하고 싶어요. 철 없던 동생의 여러가지 행동들. 이해바래요. 이젠 정말 다 잊고 좋은 생각들만 하고 싶어요”라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오병진을 비롯한 임원 5명과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그동안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오병진은 월매출 18억9000만원에 달하던 쇼핑몰이 에이미의 부당한 지분 요구와 수영복 사진 촬영 거부 등 업무방해로 3억원대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반박했고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지난 7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에게 벌금 300만원을, (주)더에이미의 이사인 오병진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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