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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논란으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은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하던 지난 2009년에 7억원 가량의 토지를 매입했고, 올 7월 평창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추가로 13억원을 들여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 이 토지는 모두 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근접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호동이 매입한 토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향후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3년간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강호동 측 관계자는 "평창에 땅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절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 목적이다. 금융과 부동산으로 분산해 자산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매입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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