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여전히 불법예산 집행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처럼 지구별로 예산이 책정돼 지구별로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증받아야 하지만, 관계부처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우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민주당)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예산에 계획됐던 각 사업지구 등을 회계연도 중에 임의로 변경하기 쉽게 하기 위해 총액계상예산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는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지구를 단일 세부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 및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예산액 4066억원이 전액 집행된 바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지구별로 예산책정이 되었어야 하고,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총액계상사업이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지구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해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만 국가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계상 예산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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