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유전과 관련해 2조원의 손실을 보게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7일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은 "석유공사와 쿠르드 정부가 현재 수정계약 협상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며 "쿠르드 정부가 석유공사에 1조9000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석유공사가 2조원의 손실을 보게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보장원유 6500만배럴 중 3700만배럴을 다른 광구에서 보장하는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쿠르드 정부가 이 3700만배럴에 대해 MOU 당시에는 없었던 1조9000억원에 달하는 1600만배럴을 법인세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재 쿠르드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내용을 공개 할 수 없음을 양지해달라"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성급한 보도를 지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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