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 30분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로에서 보행자 B(25)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부한)은 14일 오전 선거 공판을 열고 ‘정상신호에 횡단보도 중간 지점을 건너던 피해자 B에게 경적만 울리고 70~80km의 속도로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달아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가 자백을 했고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보행 신호에 편도 5차로 중간지점을 건널때 이를 보고도 70~80km로 신호 위반으로 제동도 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충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차에 치인 것을 알면서도 도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를 공업사에 맡겼다"며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젊은 나이였다는 점 등을 미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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