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본 이바라키현 버섯류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정순애 기자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

식약청은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후 10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따르면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버섯류다.

지난 3월 원전사고 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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