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2천억대 부실대출 혐의로 영장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4일 2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앞서 구속된 같은 회사의 여신담당 남모(46) 전무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가치가 낮은 부실담보를 근거로 법인 등 차주들에게 1천6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부동산개발업자 권모씨에게 감정가도 모르는 불교 미술품을 담보로 받고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 회장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내 한 골프연습장 운영비를 대려고 400억원을 차명대출받고,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앞두고 대출채권 담보물이 부족하자 부족한 담보를 메우기 위해 300억원대 주식을 구매하면서 차명대출을 하는 등 자신에게 700억원을 차명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부실대출에 따른 추정손실 등을 정상적인 채권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토마토저축은행은 '고정' 이하 부실채권 3천억원을 '정상'으로 꾸몄다.

신 회장은 위조된 재무제표로 500억원대 후순위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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