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11월 한달 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

정순애 기자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관세청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농수산물 밀수ㆍ부정수입 집중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대비해 건강에 위해한 김장재료의 밀수·부정수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

중점단속 유형은 ▲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 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배추,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 11개다.

관세청은 단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세관 42개 단속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고세율이 부과되는 건고추(관세율 270%) 등 주요 김장재료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반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마·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고추·마늘 등 일부 농산물 작황부진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수입신고 가격과 국산도매 가격의 차가 클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밀수·부정수입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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