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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글래머’ 최은정의 성추행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최은정의 소속사 심영규 대표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유죄 판결을 부인하며 수사 외압 및 새로운 증인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9일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안무 연습 후, 안무단장, 모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며 "최은정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해 대리기사를 불러 함께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최은정을 성추행하지도 않았으며 노예 계약도 없고 횡령을 한 사실도 없다. 이번 상고를 통해 대법원이 저의 무죄를 입증해주길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 당시 심대표와 최은정이 타고 있던 차를 대리 운전했던 기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그 때의 정황을 증언했다. 대리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심 대표가 최은정을 성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중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하는데 심 대표와 최은정은 양 쪽 끝자리에 앉아있었다. 또한 뒷자리는 아주 조용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최은정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와 함께 갔다. 오래 전일이라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성추행 현장을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심 대표는 2010년 1월 소속 모델인 최은정을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4월 열린 선거공판에서 심 대표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면, 최은정의 모친은 심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7일 오후 한 매체는 최은정의 모친 전 모씨의 말을 인용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앞서 밥원 판결을 통해 나온 그대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은정의 모친 전 모씨는 “왜 심 씨가 갑자기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심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최)은정과 나 자신까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괴로워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로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치열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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