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

비자발적 폐업임을 입증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도 2013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혼자 사업을 하는 사업주다.

가입은 본인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이고, 대상자들은 내년 1월 2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장(10년 이상 가입 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액수는 수입에 따라 차등화된다.

폐업 전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거나, 인근에 대형할인점이 출현하거나, 혹은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는 등 비자발적 폐업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자주 저임금 노동자들로 전락하는 점을 감안, 자영업자에서 임금노동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고용부는 현재 359만명에 달하는 50인 미만 자영업자중 1%인 3만5천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폐업수당인 실업급여를 주는 나라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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