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형 투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IB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순 주식거래 대행을 넘어 인수합병(M&A), 기업 직접 투자·융자, 이익회수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프라임브로커 첫 도입기인 만큼, 최소 자기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향후 더 높여나가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상장주권 유통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 ATS사업자도 정부 승인을 받아 최대 30%까지 국내 ATS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사의 기업 평가가 투자자들에게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공시체계는 강화된다. 신용평가사는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방법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 대리행사가 금지되고,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에 관한 공시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직원 등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중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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