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추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별도 선발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전투경찰 임용 예정자의 전환 복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먹는 샘물(생수)' 제조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현행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 허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택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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