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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29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18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재석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SBS가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유재석에 이어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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