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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경 이 신원미상의 블로거는 '하이데어'에 회원가입을 한 후 황혜형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하고, 아이디는 ‘amizricky’, 프로필란에 직업은 ‘CEO’, 웹페이지는 ‘www.amai.co.kr’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황혜영인 것처럼 깜쪽같이 속이고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혜영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 서상호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하이데어 서비스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황혜영인 것처럼 행세를 할 의사로, 프로필 사진은 물론 실시간으로 황혜영씨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자신이 황혜영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성명불상의 이 블로거는 황혜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동료 연예인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황혜영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면서 "단순히 황혜영 본인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6에 의하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황혜영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이용자 정보를 확보한 후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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