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이효리 등에 억대 배상 조정' 등 기사와 관련해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효리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의 재판 경과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이효리는 CJ E&M(당시 엠넷미디어) 소속이었던 2009년 9월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인터파크는 계약 종료 직전인 지난 2010년 6월 일방적으로 광고게재를 중단하고, 2010년 9월 이효리와 CJ E&M을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에 법원은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로 인한 피해자로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했다. 특히 소속사는 작곡가 '바누스'는 형사처벌됐으며 CJ E&M에 2억7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 중단으로 인해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속계약을 연장해 광고모델로서 활동하거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그 중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조정의견을 냈다"며 "이에 이효리와 CJ E&M은 현재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일부 보도는 인터파크와 이효리 간 소송에 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한 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9천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