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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1부(하현국 판사)는 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매니저 A씨의 진술만으로는 크라운제이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A씨에게 각서를 강요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A씨를 폭행하고 1억 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A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서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A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 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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