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파트 하자시 시공자에 하자보수·손배청구 가능"

오진희 기자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모든 고교 졸업 이하 학력자에 대해 공공기관·산업체 등에 취업해 종사하는 경우에도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64%에서 5.8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 예정지역이나 근무학교를 미리 정해 신규 채용된 교사는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해당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설정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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