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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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보류] "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13만명 혜택 전망"

오진희 기자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13만명 혜택 전망"

여성가족부, 2012년 업무보고
미성년자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허용·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내년에 설립돼 운영되며, 미성년자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한 부모·조손(祖孫) 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98개소에서 내년에는 111개소로 늘어난다.

   여성부는 올해 10만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만큼 13개소가 추가되는 내년에는 13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여성을 위해 광역 새일지원본부에 전담 취업설계사를 배치해 연령별, 특성별 맞춤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 중독, 폭력, 따돌림 등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치유되기 어려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경기도 용인시에 설립돼 운영된다.

   입소 청소년은 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상담과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저소득층 청소년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는 '인터넷 레스큐스쿨'도 현행 8회(150명)에서 24회(600명)로, '가족치유캠프'는 5회(114가족)에서 16회(480가족)로 늘어나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여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치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만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장에게도 발송한다.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서민과 중산층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영아 종일제 서비스 본인 부담금이 현행 40만원에서 30만원(월 200시간 기준)으로 낮아진다.
여성부는 저소득 한 부모·조손 가족의 중고생 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학용품비 5만원을 7만7천 명에게 지원하고 조손 가족과 미혼모·부자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한 부모 가정 청소년(초등4-중2)을 위해 방과 후 급식, 건강관리, 학습지원, 체험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매주 토요일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새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정보 등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개별 가정에 서비스 종합안내지를 제공하고 우편, 전화,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시간을 현재 연 28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늘리고 통번역지원사는 72명, 상담전문인력은 200명 늘려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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