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치약·폼클렌징 등 화장품으로 분류..제도개선 추진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규제·단속 기준 합리화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 폼클렌징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수입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견본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경쟁촉진분야에서 치약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음으로써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치아미백제, 땀발생억제제(데오도란트), 여성외음부세정제(여성청결제), 폼클렌징, 여드름비누, 탈색제, 제모제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제 등은 미국과 EU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분류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비교시험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가 금지돼 기업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에 장애가 된다. 표시광고 규정은 세포·유전자 등 특정 단어를 문맥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해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로레알화장품의 글로벌 광고문구인 '젊음은 당신의 유전자에 있다'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되 사용금지표현 외에는 모든 표현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으로 규제와 단속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유형으로 한정된 기능성 화장품은 사전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해 기업부담 가중, 제품가격 상승, 통상마찰 우려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고 광고내용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기능성 인증제로 전환해 희망사업자만 식약청의 사전인증을 받게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화장품 안전성, 품질 기준 등 규격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검사토록 한 규정도 폐지해 사후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한 현행 수입 화장품 검사명령제도를 외국처럼 수입 전에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견본품은 겉면에 '견본품', '비매품', '판매할 수 없음' 등을 표시해 정품으로 판매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15㎖이하인 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를 면제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소량의 고농축 앰플 등 고가 제품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10㎖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규모는 작년기준 6조원(GDP 비중 0.4~0.6%)이다. 제조사는 773개, 생산품목은 8만6천개에 달한다. 그러나 상위 2개사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다. 화장품 수출은 작년 7억6천만달러로 10년새 6배 이상 성장했지만 수입도 10억달러로 두 배 늘어 무역적자(2억4천만달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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