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과오납금도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관별로 흩어진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행안부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법원 보관금과 송달료,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번에 추가된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모두 11종에 대해 환급금을 통합해서 환급받고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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