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인수합병(M&A) 심사 관련 국제공조 근거, 절차 등을 정리한 '국제 M&A 공조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당국간 공조심사를 통한 일관된 판단도출이 중요해졌다"며 "이에 원활하고 체계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과거 주요 공조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M&A 공조심사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에 규정된 공조범위는 정보교환, 경쟁제한성 판단협의, 조치수준 협의 등이다. 결합 당사회사의 방어권 확보 및 국내 산업계의 피해방지를 위해 조사절차 및 시기 등 조율이 필요할 경우도 공조가 가능하다.
공조절차는 협조체계 구축, 웨이버(제출자료에 대해 경쟁당국간 교환에 동의한다는 문서) 접수, 실무자간 정보 및 판단교환, 고위급 미팅, 주요 결정단계 통보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최근 접수된 구글-모토로라 인수 건을 비롯, 향후 주요 국제 M&A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신고되는 외국기업 간 M&A는 2008년 46건(결합금액 121조원), 2009년 30건(122조원), 2010년 53건(184조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BHP빌리턴(영국)과 리오틴토(호주)의 조인트벤처 설립건의 경우 당 회사가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M&A를 자진철회했다. 올해 웨스턴디지털(미국)과 비비티테크놀로지(싱가폴) 주식취득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자산매각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구글과 모토로라의 M&A 건은 공정위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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