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해경 살해 선장 등 중국어선 선원 10명 전원 구속기소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단속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장을 포함해 해경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중국인 선원 10명 전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단속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단속대원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리모(46)씨 등 같은 어선 선원 8명과 해경의 나포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이 어선을 들이받은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청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출동한 고(故) 이청호(41)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리씨 등 9명은 루원위호 승선과 나포를 시도하는 해경 대원들에게 삽·죽창 등 둔기를 휘두르거나 고의로 이 어선을 들이받는 행위를 주도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달 15일과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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