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돼지고기, 쇠고기, 굴비, 한과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309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0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냉동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조기(굴비),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12개 품목이며,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시중 유통단계에서 5천억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
이는 2010년(980억원)보다 5배나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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