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해 지상파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 건수는 TV 22건, 라디오 4건 등 모두 26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지상파 TV(6건)와 라디오(2건)의 보도 교양 프로그램이 받은 법정 제재 8건보다 3.25배나 늘어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대상에 대해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을 때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법정제재에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가 있고, 사안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는 2010년 59건(TV 42건, 라디오 17건)에서 지난해 54건(TV 49건, 라디오 5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법정 제재는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경우는 2010년 28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64건에서 13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광고 심의의 법정제재 건수도 크게 늘어, 홈쇼핑 방송은 2010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 광고 역시 19건에서 93건으로 4.9배 늘어났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광고 등 모든 매체를 아우르는 법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392건으로 집계, 218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7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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