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키로
현재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ㆍ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ㆍ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ㆍ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수석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행정지침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손대는 것이 좋겠다"면서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근로시간 적용 배제업종을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령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수석은 "이 같은 방안은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큰 줄거리를 잡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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