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기간만큼 연 20%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을 고시했다.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다.
지난달 1일 시행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40일 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과 하도급법에 명시된 선급금 지연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공정위는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대형 업체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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