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피해 축산농가에도 직불금 지원
낙농 등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마련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장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농식품부 1차관,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생산면적, 생산량 등 농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소ㆍ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다. 또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이며,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이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위원회는 낙농 등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마련했다.
일반 축산처럼 출하 마릿수를 적용해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낙농은 농가당 평균 납유량을 적용하고 양록은 마리당 녹용생산량, 산란계와 양봉은 각각 사육 마릿수와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적용한다.
농수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도 FTA 발효일 이전부터 FTA 이행 관련 품목을 생산하던 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갖춘 생산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FTA 발효일 직전 1년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거나 농어업외 목적을 위해 폐업하는 경우, 부분 폐업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농수축산 농가가 폐업할 때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원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농업이행지원센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수산이행지원센터로 지정해 각각 8억7천만원과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다음달 초 문을 여는 지원센터는 FTA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FTA 관련 상담ㆍ안내 등 농어업인 지원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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