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이·미용실 등 옥외가격 표시제 내달 시범 시행

3~4개 지자체 대상… 효과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범 시행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은 미용실은 가격정보가 미리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후 가격을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왔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라디오연설에서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하고 대상 업소는 효과가 큰 미용실, 이발소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한 뒤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면 소비자 설문조사를 거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별 협회 등 압력단체들이 반발하는데다 해당 서비스업종 담당 부처와 이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옥외가격표시제는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강력히 원하지만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가격의 하향평준화 등을 우려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업계와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업종과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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