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의 신용경색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차원에서도 자영업의 위기,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웨딩푸어를 비롯한 각종 푸어시리즈의 대량배출 등으로 개인 부채의 급증 경향이 심상치 않게 관찰되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용불량의 차원을 넘어서 이혼, 자살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제도를 통하여 이에 대한 갱생방책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갱생형 개인채무자 도산절차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가지고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 도박, 유흥주점 ․ 백화점에서의 과소비로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니,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면책이 불허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도 신청할 수 없게 되는가요?
: 개인회생 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즉, 개인회생에서는 ①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낭비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개인파산(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제 현재 상태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데, 개인파산 등 신청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따로 가능한가요?
: 개인워크아웃은 사적 금융조정제도로서 개인회생 절차와 구별되므로, 동시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보다 갱생형 도산절차인 개인회생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되고,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그와 같이 중지되었던 파산절차가 아예 실효 ․ 종료됩니다.
■ 개인회생은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르바이트 종사의 경우 통상 단기적인 이직 가능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일종의 급여소득자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계속하였고, 향후에도 그 고용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 신청만 가지고 바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지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는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적 공백 동안에 강제집행을 당하여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개시신청 단계에 미리 중지(금지) 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변제의 수령 또는 변제 요구행위 등을 중지할 수 있게끔 구제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인이 중지(금지)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실효되는 반면, 중지되어 있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다시 그 절차가 속행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실행되었다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중지된 경우, 나중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시에는 다시 절차가 속행되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협의함으로써 경매를 막아야 합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 박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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