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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강성훈이 지난 29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9일 강성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성동구치소에 수감시킨 검찰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 건을 병합하면서 가로챈 액수가 커졌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2주~4주 안에 재판 기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강성훈은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현금 3억 5000만원을 가로챈 뒤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 2010년엔 외제 승용차를 담보로 B씨에게 1억여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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