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여야가 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청목회법' 처리에 합의했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돌연 이 계획을 철회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본회의에 회부는 되어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3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안건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청목회 사건은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산안 처리 파동을 틈타 기습적으로 처리한 법이다.
당시 여야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까지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받고 나서야 처리 계획을 취소했다.
여야는 이번에도 해당 정치자금법이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돌연 계획을 바꿨다.
황 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노영민 수석부대표와 다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또다시 `청목회법' 처리 시도 논란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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