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형마트 두 번째 강제 휴점, 효과 미미

영업규제 대상 제외된 하나로마트, `조항 삭제` 요구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중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강제휴무 조례에 따라 지난달 22일에 이어 13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절반 가량이 두 번째 휴점에 들어간 가운데 휴무일까지 바꾸며 고객들이 크게 몰릴 것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생각보다 고객이 많지 않아 매출 증가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한 규제 대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하나로마트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유통법에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이 51%가 넘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법사위가 법안에 넣음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애매한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통법 시행령이 정한 대규모 점포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개가 포함돼 있지만 이들 대규모 점포 중 건물 전체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매장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으면 강제 휴무 대상이나 쇼핑센터로 등록하면 아무 규제가 없게 된다.

이같은 문제로 경남상인연합회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모두를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촉구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역작용으로 소비자들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전날 대형마트에 집중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 평소보다 매출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에 대해 당장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 몇몇 상인들은 아에 문을 열지 않는 점포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상인은 "재래시장은 죽은 지 오래됐다"면서 "대형마트가 하루이틀 쉰다고 해서 영세상인들이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공동 조사에서 대형마트·SSM 강제휴무로 전통시장 고객 수와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지역·상점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휴무 제도가 시행된 지 2차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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