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청와대는 21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부탁에 따라 그의 형에게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겨줬다는 의혹과 관련, 김 선임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선임행정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의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상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 선임행정관은 청와대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비서관실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선임행정관은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이던 경기 용인시 S병원을 매입한 김 회장에게 이 병원을 자신의 형에게 되돌려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 회장이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이던 경기도 용인의 S병원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160억원에 매입한 뒤 청와대 행정관의 형인 김모 원장에게 100억원 가량 싼 60억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빚을 줄여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행정관을 소환해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대가로 불법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선임행정관은 이와 관련해 "형이 미래저축은행과 거래한 것은 내가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며,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해 청탁·로비 받은 것은 없다"면서 "다만 미래저축은행에 형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임행정관은 지난 1990년경 서울시에 재직할 때부터 김 회장을 알고 지냈고, 자신의 형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엔화 대출 60억가량 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 미래저축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전부터 거래가 있던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편의를 부탁해달라고 한 게 있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서 일단 대기발령시키고 검찰 판단에 맡기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미래저축은행 연루의혹' 행정관 대기발령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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