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27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이는 개정된 `서울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등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3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규제받는 대상업소로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롯데슈퍼 9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소, GS슈퍼 2개소, 씨에스유통 1개소 등 SSM 총 23곳이다.
대규모점포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있지만 이 중 대형마트만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정상영업을 한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법규를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선 단계별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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