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통합진보 혁신비대위, 이석기·김재연 제명 절차 돌입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구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혁신비대위의 이름으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네 명에 대한 당기위 제소의 핵심적 내용은 당이 결의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지역 당기위로 지역을 옮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관련, "동일 사건인 만큼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시당기위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조윤숙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될 수 있어, 제명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당선자의 사퇴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조 후보가 제명되고 윤 당선자가 사퇴하면 `가카 빅엿'으로 유명한 비례대표 14번 서기호 전 판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혁신비대위는 또 29일까지 사퇴 입장을 밝힌 후보들의 사퇴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29일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비대위가 사퇴 거부 비례대표들을 제소한 당기위는 당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징계절차에 따르면, 제소인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에 제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광역시도당기위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제소장이 제출된 시점부터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광역시도당 당기위 결정이 확정된다.

한편, 혁신비대위의 제명 절차 돌입에 대해 이석기 당선자는 "혁신비대위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당원 제명 추진을 첫 행보로 삼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개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 버리는 것이고 당을 극단적 분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당과 당원의 명예회복에는 관심이 없으며,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가 혁신비대위 임무의 전부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단합을 저해하고 진보정치의 원칙과 가치에 반하는 오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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