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주, 이석기·김재연·김형태·문대성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30일 정치권 안팎에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이 가능하지만 시일이 많이 걸린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정책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분에 대한 법적 징계는 윤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임기 시작 이후 일어난 일을 제소해 다룰 수 있으므로 할 방법이 없다"며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제도에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

윤리위원회의 자격 심사제도는 30인 이상의 국회의원 요구로 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표결에 부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제명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 심사는 적법한 당선인인가,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했는가,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 3가지를 따진다. (이석기, 김재연) 두 분에 대해서 '적법한 당선인인가'로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과 순위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2001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이 이미 비례대표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한 만큼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김형태 문대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19대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방위, 외통위 등 특정 상임위 배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처사"라며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못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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