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동으로 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체ㆍ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7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카르텔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 집행 동향과 사례,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과 사례, 우리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에 대해 발표된다.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ㆍ제재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부터 매년 1회 열리고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1번씩 설명회가 개최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주요국의 카르텔 법집행 및 바람직한 행동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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