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차 산업분야 외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신형석 기자
[재경일보 신형석 기자] 올해 12월부터 1차산업 분야 외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4일 오전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열린 `15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져 서민생활 안정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정부는 또 협동조합법 시행 기반 마련,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준비, 담당 공무원 교육·홍보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철저한 준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책수립 및 내년 예산 배정에 있어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자TV개국(강원), 전자정보ㆍ자동차부품ㆍ첨단문화ㆍ농축산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사업 육성(충남) 등 지자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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