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턴키공사에 있어 입찰담합은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적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극히 일부가 적발되더라도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발로 버젓이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 8·15 특별사면이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의 입찰담합 대형업체들은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특혜로 복권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또 다시 담합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계속 입찰에 참가하며 비리와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나 적발되더라도 행정부 수반의 특별사면으로 재벌급 대형업체들에 대한 영업행위가 중단된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 턴키방식의 계약방법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였고, 197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
턴키입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발주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30% 이상을 토건재벌들이 담합 등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챙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달청과 5개 공사가 턴키발주 한 사업중 입찰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4대강 전체 사업비 8조6000억원 중 25건에 불과한 턴키 사업장의 사업비는 절반이 넘은 5조원에 이른다.
전체 170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80.1%인 반면 이들 사업장의 평균 낙찰률은 90.5%에 이르며, 가격경쟁 사업장의 64.1%와 비교하면 가격 담합을 통해 26%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 24공구 99.3%, 낙동강 배수문 95% 등 가격 담합이 없을 경우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을 기록한 곳이 여러 곳이다.
턴키발주는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임이 지난 10년간의 건설부패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환경공단에서는 턴키입찰 심사위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상위 6위 토건재벌이 수주한 사업의 97%가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사업이듯,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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